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실화책임법 제1조, 민법 제765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