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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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 법률 제231호, 1951. 9. 8. 제정, 1951. 9.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국가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 혹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 제2조 제3항)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
일본인 甲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한 사례
자신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원고 자신의 채무인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의 배상책임이고, 이 경우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분해·조립방법을 모르는 원고 이 이 혼자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 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
분해·조립방법을 모르는 원고 이 이 혼자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 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배상금 지급
1.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규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
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실례
압수된 선박의 보관을 위한 세관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침몰파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