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글씨 크기
국제사법 제79조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