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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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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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