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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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53조는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환어음의 인수 방식, 조건부 인수의 효력 및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의 점에 대하여 가.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 전문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 어음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어음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53조(방식) 제1항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행위는 각 어음행위가 일어난 곳의 어음법에 따라 그 효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