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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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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2026. 2. 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53조는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대법원 2007다746832008. 9. 11.
신용장대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환어음의 인수 방식, 조건부 인수의 효력 및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의 점에 대하여 가.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 전문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34412007. 1. 26.
신용장대금지급

㈎ 어음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어음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53조(방식) 제1항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행위는 각 어음행위가 일어난 곳의 어음법에 따라 그 효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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