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9조 ((상속))
제49조 (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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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⑵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인바(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피상속인인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는 제1순위 상속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그러나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이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피상속인인 망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제10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망인과 피고 회사와 사이의 노동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준거법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출생자들이 대만 민법상 부양사실에 의한 인지 간주규정에 의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