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8조 (행위능력)
제28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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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의 사회보장규정 적용이 면제되며(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 주한 외국공관의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됨(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 및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
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근로계약서 8.5항),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법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 8.5항 후단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국제사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선원임금채권의 양도 및 대위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선적국법)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제적 법률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제사법 제28조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 제1,
가. 외국중재판정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입증책임 나.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중재조항의 내용을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의 '중재합의'의 요건과 위 조항 소정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과 중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대리행위에 관한 준거법 마. 준거법인 외국법에 대한 조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 조사방법 바. 중
체결되었는 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섭외사법 제28조 , 제9조)행위 지법인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법은 계약서사에 수수료 송금장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그 지급장소는 계약체결지로 정하고 잇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
가. 우리나라의 회사와 일본국 회사간의 차관협정 및 그 협정의 중개에 대한 보수금지급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개인의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 중개보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외국환 관리법 제 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이에 위반인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