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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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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8조 (행위능력)

제28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 사회보장규정 적용이 면제되며(비엔나협약 제37조 제2항), 주한 외국공관의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됨(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주한 외국공관 근로자 중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외국 국적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법원 2012다47632015. 1. 15.
영업방해금지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 및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12나51732013. 4. 10.
배당이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26982009. 6. 17.
손해배상(기)

.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222008. 6.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근로계약서 8.5항),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법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 8.5항 후단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국제사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행법 2007구합263222008. 6.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

대법원 2005다396172007. 7. 12.
배당이의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05다479392007. 7. 12.
배당이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선원임금채권의 양도 및 대위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선적국법)

대법원 2006다536272006. 12. 7.
임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부산고등법원 2005나120182006. 7. 12.
임금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제적 법률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제사법 제28조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 제1,

대법원 89다카202521990. 4. 10.
집행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입증책임 나.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중재조항의 내용을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의 '중재합의'의 요건과 위 조항 소정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과 중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대리행위에 관한 준거법 마. 준거법인 외국법에 대한 조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 조사방법 바. 중

서울민사지법 86가합32031987. 10. 14.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체결되었는 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섭외사법 제28조 , 제9조)행위 지법인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법은 계약서사에 수수료 송금장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그 지급장소는 계약체결지로 정하고 잇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

대법원 72다2481972. 4. 20.
보수금

가. 우리나라의 회사와 일본국 회사간의 차관협정 및 그 협정의 중개에 대한 보수금지급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개인의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 중개보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외국환 관리법 제 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이에 위반인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