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 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의 입양취소를 파양으로 인정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