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7조 ((법률행위의 방식))
제17조 (법률행위의 방식)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제2항에 규정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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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0호, 2022. 1. 4.,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 제2 주장(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상속재산 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부부 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甲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乙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乙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甲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甲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甲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귀속되는지는,「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⑵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3조의 중재조항이 여전히 유효한바 위 중재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