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생활지원금)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