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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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생활지원금)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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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17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5ㆍ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대법원 2012다2030892015. 2. 26.
손해배상(기)
신청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