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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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금의 모금)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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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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