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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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03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 등인 甲 등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 등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광주
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5·18보상법 제2조(현행법으로는 제2조의2)에 의하면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5·18보상법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보
5ㆍ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