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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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재분류 신체검사)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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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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