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0조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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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3쪽 제14행의 "호증"을 "2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4행의 "않았다" 다음에 "피고들은, 어음법 제40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의하여 발행기업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토지매도인이 매매잔금조로 교부받은 어음 등을 그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만기전에 미리 할인한 경우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