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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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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8조 (지급 제시의 필요)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5다2146302025. 10. 16.
어음금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350912016. 10. 27.
부당이득금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음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403522007. 11. 15.
구상금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인지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어 일람출급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보증인의 변제기가 위 주채무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53972006. 12. 7.
정리채권확정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업어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3다619312005. 9. 28.
예금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추심금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598492003. 1. 24.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137202002. 6. 25.
어음금등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09482001. 6. 1.
어음금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바412000. 2. 24.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도가 되어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달라진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3호), 적법한 지급제시는 원칙으로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완성된 어음이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없이 모두 갖춘

대법원 97다415162000. 1. 21.
신용장매입대금반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된 환어음의 소구요건인 적법한 지급제시를 갖추기 위하여는 환어음뿐만 아니라 선적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442502000. 1. 28.
약속어음금등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499361996. 2. 23.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250601996. 11. 8.
공사대금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다230711995. 9. 15.
약속어음금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122131995. 10. 13.
대여금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1다283131992. 3. 10.
약속어음금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79581991. 4. 23.
약속어음금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소구권 행사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배서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대법원 90다카284051991. 12. 24.
약속어음금등

가.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 사실에 대한 입증의 방법 및 그 정도 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어음의 상환증권성

대법원 86다카18581988. 8. 9.
대여금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의 어음보증인의 책임 바. 대표이사가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

대법원 83다카14111984. 4. 10.
약속어음금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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