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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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3조 (만기의 종류)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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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