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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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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3조 (만기의 종류)

제33조(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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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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