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1조 (보증의 방식)
제31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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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9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된 어음의 지급보증까지 추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라.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조건부 어음보증 부분을 위조하였으나 조건의 불성취로 사용자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상의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 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약속어음 발행인의 수취인 변조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