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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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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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