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3. 어음의 발행인
4. 그 밖의 어음채무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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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 등에는 이러한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이치도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민법 제50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에
가.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 나.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다.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의 과실비율이 70%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마.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 명의의 배서로 잘못 알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조선무약" 직원이 문의에 대해 잘못 알고 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02.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상호 대가적 어음교환을 한 자는 그 어음금에 관하여 민법상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가. 배서금지어음이 되기 위한 금지문구의 기재방법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경우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한 경우 지시금지문구가 지시문구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가.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유무(적극) 다. 배서금지문언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병기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 나.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그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완전유가증권으로서 지시금지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당연히 양도될 수 있는(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이어서 유통증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위 특례법 제4조가 민사소송법에 대한 어떠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가는 당해 명문규정을 떠나서는 가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특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제3자의 잘못으로 어음소지를 잃었으나 발행인이 행방불명이고 무자력인 까닭에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없고 타처에 유통하여 유통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하에서 어음 소지인이었던 자의 어음과실로 인한 손해의 유무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와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