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며,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지급인의 배서 및 보증의 금지(수표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단기의 시효기간(수표법 제51조)}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표는 어음에 비하여 경제사회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또한 그만큼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정수표가 남발되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책임자가 아님이 명백한즉, 원고를 재소급권자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를 재 소급권자로 인정하고 본소 청구권은 수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보증”을 민법상보증이라고 주장하고 또는 수표보증이라고도 주장하여 그 주장이
가. 소지인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에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의 효력 나. 수표법상의 소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후 수표채무를 승인한 경우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