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8조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제48조(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
1. 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2.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3.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4.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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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1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지에 관련된 수표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6조 제4항, 제48조, 제65조 등과 섭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수표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수표 기타 국제수표에 있어서는 수표행위의 중요한 해석
에 있어서 지급제시기간산정( 수표법 제29조), 발행일환산( 동법 제30조), 복본발행의 조건( 동법 제48조) 및 계산 수표의 효력( 동법 제65조)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섭외사법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발행지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실제거래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