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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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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단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직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등에 따라 피고의 장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 수행시 행정청의

대법원 95다30771995. 4.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 청구인낙의 효력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다. ‘나’항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0다761980. 8. 26.
소유권이전등기

이며, 따라서 동 소송수행자들이 본건 항소를 제기한 행위나 그 항소를 취하한 행위는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항소취하한 행위만을 권한밖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항

서울고법 72사71972. 10. 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동 사실을 알았으므로 1972.3.28.에 제기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 제2조 , 제5조 1항 , 제6조 2항에 의하면 국가의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만이 그 자격이 있

대구고법 65나51968. 7. 31.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67다15521967. 9. 26.
손해배상

소송수행자의 권한과 그 권한외의 행위의 효력

대법원 4294민상8411962. 3.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소송 수행자의 권한

대법원 4290민상8131959. 5. 14.
분배농지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대구고법 4284민공2661953. 3.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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