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 (사건의 이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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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213호, 1951. 8. 24. 제정, 1951.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분 무효확인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위반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만,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위반의 소를 부적법
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관할법원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한다)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1. 10.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지방법원 2020재구합○○)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9. 7.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낙찰허가결정 등본(을 제2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 판결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관할법원 이송)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는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나(행정소송법 제7조),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7조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하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제40조 단서는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위반
아닌 최초 ○○○○○○ 경주지원에 제출된 2014. 12. 31.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소 장이 관할이 없는 ○○○○○○ 경주지원에 접수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 경주지원의 실무자가 이 법원으로 우편을 통해 이 사건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보아야 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되는바,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