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6조 (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나 행정심판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7항은 주민소송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원고적격 등에 관하여 지방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한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8조, 제38조 제2항 참조)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위 행정소송법 제9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 참조). 그러나 특허청의 거절사정, 보정각하결정, 심결 및 항고심결 등은 그것이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한 태양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의 제소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법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