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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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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특례의 제한)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452026. 5.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을 준용하는 부분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을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한편 상고심법 제6조 제2항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

헌법재판소 2025헌바1202026.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속행 기각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③ 위와 같은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④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0헌마957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된다. 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결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고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판결은 헌법 제103조, 제107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 2023헌바2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4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9. 10. 1. 재판예규 제17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위 조항들의 각

헌법재판소 2018헌바211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다는 취지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고심법 제6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상고심법 제6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49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헌법재판소 2021헌아514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헌법재판소 2021헌마8082021.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헌법재판소 2018헌마496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다. 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결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고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판결은 헌법 제103조,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5헌마6392015. 6.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후55). 이에 청구인은 2015. 6.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

대법원 2006카기532006. 5.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한편,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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