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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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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공탁)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그5022014. 5. 26.
강제집행정지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부12010. 4. 7.
강제집행정지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마4672004. 10. 6.
자동차가압류각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그281998. 6. 16.
강제집행정지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마카311985. 2. 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다.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마.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바.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범위 사.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영향 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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