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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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공탁물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을 적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본문 제6호(이하 ‘권리승계인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공탁금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탁규칙 제52조 본문(이하 ‘이자지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변제, 보증, 담보 등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자를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탁법 제3조가 은행을 공탁금보관자로 지정하여 공탁금을 보관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공탁금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공탁자와 은행 사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