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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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의 내용을 본안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참조)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0조). 가사소송법은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 2014드단5299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이혼소송 중 망인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해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2014. 11. 14. “상대방은 망인에게 양육비로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4) 이에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008드단4391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08. 5. 20.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피신청인이 차단하고 있는 사정, 피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나. 이혼한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
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나. 이혼한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