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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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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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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9다2140712021. 8.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준

대법원 2014두364022014. 9. 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

대구지법 2011르15342012. 4. 27.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조정의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볼 것이다(이에 기한 파양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대법원 2006므2757, 27642007. 7. 26.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98므16981999. 10. 8.
인지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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