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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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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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