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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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73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더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정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 또한 대부분 일본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상속재산분할사건의 관할에 관한 국내법인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인 최후 주소지는 일본국 와카야마켄(和
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위 사건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 있는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일 뿐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4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