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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치산ㆍ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ㆍ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 또는 양자ㆍ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夫婦間의 共同의 子에 대한 親權行使方法의 決定事件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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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61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25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965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1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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