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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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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제35조(관할)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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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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