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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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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31조 ((準用規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입양취소 및 파양취소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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