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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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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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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5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871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