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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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위반되어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부분 중재판정은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시 보건대,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제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재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