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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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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그6332022. 12. 29.
중재인선임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79012005. 4. 29.
중재판정취소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9다45543, 455502001. 10. 12.
중재판정취소·집행

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바832000. 11. 30.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이상 제청신청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2.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집행판결 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남부지원 95가합12181995. 9. 28.
집행판결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89가합25141989. 6. 9.
중재절차불허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들어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구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그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다른 중재절차 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서울고법 86나4951986. 6. 30.
중재판정취소등

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며 제1, 2심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

서울민사지법 83가합70511984. 4. 12.
집행판결청구사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뉴욕협약 제3조 및 중재법 제14조 제3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백(재판장) 강희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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