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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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0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202호, 1990. 1. 13. 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조정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원고는 ‘소송전략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법리구성하여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고 종전 소송 및 종전 조정에 이르게 된
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고(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이 사건 소송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 및 이 사건 종중의 주장 등 소송행위, 이 사건 조정의 결정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
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소송상의 ‘화해’나 ‘조정’과도 다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 변호사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전반을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
로서,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2017. 9. 21.선고2015다61286판결 등 참조). ⑵한편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외 1 외 5명이 원고에게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3.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한편,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
금을 당초의 2,070,000,000원에서 1,9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감액된 매매대금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합계 1,857,241,139원)보다 많은 금액인 점, ④ 이와 같은 민사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효력이 조정조서의 내용에 포함된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미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