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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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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99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개정 2002.1.26>)

제99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개정 2002.1.26>)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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