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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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99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개정 2002.1.26>)
제99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개정 2002.1.26>)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법 2018라2762019. 6. 3.
파산선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대법원 97마15741997. 9. 22.
항고비용부담
파산절차에서도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