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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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80조 (양도담보의 환취금지)
제80조 (양도담보의 환취금지) 파산선고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다615422004. 4. 28.
예수금등반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파산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자가 파산법 제79조에 의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03나16146, 161532004. 6. 4.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담보채권을 제외한 채 피담보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귀속관계 및 채권양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80조의 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