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78조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제78조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677092005. 10. 4.
사해행위취소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4. 4. 30. 파산법 제78조 제2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소송수계하면서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파산자의 불법 출자자대출 및 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48192004. 8. 13.
사해행위취소
원에 대하여도 2003. 11. 5.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파산자김동원의 파산관재인하민호)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파산법 제78조 제2항,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수계하면서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