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78조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제78조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