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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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76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76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3나368212005. 9. 14.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질권설정행위가 1997. 11. 17.에 모두 실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파산법 제76조의 부인권 제한 주장 피고 등은, 파산법 76조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으로 이유로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03다650492004. 3. 26.
선급금반환
파산법 제76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법 제76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선행 도산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