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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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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73조 (수유자에 대한 변제등의 부인)

제73조 (수유자에 대한 변제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수유자에 대한 변제 기타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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