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8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68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00.1.12>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폐지된 구 파산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4. 9.
소의 제기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 여부(적극)
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파산법 제64조 제1호),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68조 제1항),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파산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콘도는 1999년 말경 한국콘도
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함을 선언하는 형성의 소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파산법 제68조 제1항에서 부인권을 소의 방법뿐만 아니라 소송상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인권을 반소가 아닌 단순한 항변에 의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성의 소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