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6조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66조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단, 그 등기 및 등록이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것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구 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해당하고, 또한 위 사해행위에 기한 효력요건구비행위도 원인행위와 별도로 주위적으로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의, 예비적으로는 파산법 제66조 제1호의 각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부인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부인에 관한 판단 (1)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등록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파산선고 전까지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선고 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원인이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에 의한 할부채권임을 명시하였고, 비록 비고란에 '파산 전 외환은행에 양도한 채권이나, 파산 후 파산법 제66조에 의거 파산부에서 채권양도를 부인함에 따라 1999. 10. 23.자로 부인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할부채권이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경위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