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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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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6조 (위임계약)

제56조 (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또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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