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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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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4조 (임대차계약)

제54조 (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전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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