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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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2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52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①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하지 못할 경우에 그 시기가 파산선고후에 도래하게 될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 있어서의 동종의 거래로서 동일한 시기에 이행할 것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전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거래소에서 다른 규정을 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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