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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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44조 (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제44조 (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79542006. 7. 14.
해고무효확인등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파산법에 의할 경우 파산선고 후 파산자는 각종 법률행위에 제약을 받으며( 구 파산법 제44조 내지 제64조),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고( 같은 법 제137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자의 구인 또는 감수를 명할 수
대법원 2004다683662005. 5. 12.
채무부존재확인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