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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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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44조 (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제44조 (파산자의 파산선고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자가 파산선고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②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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