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38조 제2호는 일정한 경우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관하여 우선하여(구 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40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구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40조, 제41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각 채권은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1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
법 제38조 제2호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파산법 제40조)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파산법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권은 재단채권이 되고( 파산법 제38조 제4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되( 파산법 제41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42조), 결국 피고는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