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5다62972008. 5. 29.
채권양도절차이행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2872007. 9. 6.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제38조 제2호는 일정한 경우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관하여 우선하여(구 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40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구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272006. 7. 5.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40조, 제41조),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38조 각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각 채권은 파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3782006. 10. 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1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

대법원 2003다369042005. 8. 19.
구상금

법 제38조 제2호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파산법 제41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파산법 제40조)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파산법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서울고등법원 2003나805072005. 6. 15.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

권은 재단채권이 되고( 파산법 제38조 제4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되( 파산법 제41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42조), 결국 피고는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02다701292003. 6. 24.
배당이의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대법원 2000두27232001. 2. 23.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